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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민 참여 위원회는 폐지하는 대구시가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는 시장 정책 고문 제도를 도입하려 해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애초 월 300만 원까지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장상임고문’ 도입 조례를 예고했다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조례안을 대구시의회로 제출했다.
대구시는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시정 주요 정책 방향 설정과 현안사업 해결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정상임고문을 두기 위해 준비됐다.
조례안을 보면 ▲국내외 저명 인사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을 고문으로 위촉해 시정 정책 방향 설정이나 현안사업 해결, 제도개선 등의 자문 역할을 맡긴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를 서울, 부산, 광주 등 12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모두 명칭이 다르고, 제도의 근거도 조례, 규칙, 훈령 등으로 제각각인 상태로 대구시는 이를 참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해뒀는데, 활동보상금은 월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정했다. 대구시 정책기획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가 회당 자문료를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도를 제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에서 활동보상금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는 투자유치자문관 정도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애초 예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시의회로 접수했다. 조례 명칭이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뀌었고, 월 300만 원으로 제한했던 활동보상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일단 한도를 정해서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애초 안으로 마련했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변경 제출했다”며 “예산 범위로 하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활동보상금 지급은 엄격히 하기로 했다면서도 자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부 조항은 수정 과정에서 삭제시켰다. 입법예고 조례안에는 7조에 자문실적을 기록하는 자문실적부 기록을 규정해뒀지만, 수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12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광주는 운영을 평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부산, 세종, 제주는 자문실적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외 6개 지자체는 규정이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고문제도 도입이 홍준표 시장의 정치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목할 것은 대구시가 홍 시장의 정치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제도는 신설하면서 정작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와 각종 정책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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