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활임금 조례는 제정됐지만···시행은 2024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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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대구 생활임금제 즉각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실질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 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제 즉각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돼 최초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다가왔음에도 대구시청은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비용‧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의 최소한 문화적 생활이 소득수준을 보장해주는 임금을 말한다. 관련 상위법 없이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며, 통상 최저임금의 110~125% 임금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2014년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적용한 뒤, 현재는 전체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15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이 도입되었다. 2023년도 생활임금(시급)은 경기(1만 1,485원), 인천(1만 1,123원), 부산(1만 1,074원), 광주(1만 1,930원) 등이 확정해 고시한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늦게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다. 대구시는 김동식 전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2021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임금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단계별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기사 민주노총 대구본부, “생활임금제 전국 꼴찌 도입···수준은 꼴지 아니어야”(‘21.12.20.))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생활임금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보장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배연희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조직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례에도 규정돼 있듯,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출자 출연기관,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로 제한되지만, 선언적 의미로 작용해 최저임금을 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장 당선인 한 마디에서 출발한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1년 전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규정된 생활임금제는 수년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생활임금 시행이 늦는 이유에 대해 “타 시도와 달리 대구시는 부칙 조항으로 적용 시점을 2023년이라고 못 박아 넣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생활임금제가 지자체나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인건비 예산 집행에 시간이 걸린다. 당장 내년 적용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