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 추가 영양 풍력발전 계획 ‘불충분’ 의견 제시

이은주 정의당 의원, 환경부 협의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의견 공개
환경부, "협의 의견 내는 곳 중 한 곳···종합 결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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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어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이은주 정의당(비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환경연구원이 낸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검토 의견을 받는 곳 중 하나다. (관련기사=2017년 부동의 됐던 영양 추가 풍력단지, 5년 만에 조건부 동의(‘22.09.02))

지난달 환경부는 풍력발전업체 (주)AWP가 낸 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냈다. 사업자는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에 17만 3,356m2 면적에 설비용량 63MW의 풍력발전기 15기(1기 당 4.2MW)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주)AWP는 2017년 같은 주소지에 29만 8,082m2 면적에 89.1MW 설비용량(1기당 3.3MW) 풍력발전기 27기를 설치하려 했지만, 부동의를 받고 계획서를 수정했다. 환경부는 사업 부지와 풍력발전기 수가 축소되면서 식생 보전 1·2등급이 상당수 빠진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 영양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단지 모습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가 환경적 관점에서 한국환경연구원·국립생태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등 협의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과를 도출한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 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과에 반발하며, 협의 기관들이 낸 검토 의견을 확인하려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은 협의 기관 중 한 곳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작성한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국환경연구원은 해당 영양 풍력발전단지 건설 입지 타당성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타당성이 불충분하고, 생활환경 및 사회환경적 측면에서 피해 및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보존적 관점에서 관리계획을 토대로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해당 사업 계획이 환경 훼손 정도가 크다고 본 것이다. 의견서는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에 따라 보존적 가치가 높은 양호한 식생보전 2급·3급지가 훼손 또는 교란되는 면적 비율이 각 9.2%, 53.7%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력발전기를 연결하는 관리도로가 낙동정맥 보호를 위한 핵심구역 내 능선부에 연접하는 등 주요 능선축에 대한 훼손이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발생한다. 다양한 법종보호종 등 지역 생태계의 광역적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 주민들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산양 모습 (사진=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 대책위)

특히 사업예정지에 이미 상당수 풍력발전단지가 밀집돼 운영 중인 점도 짚었다. 환경연구원은 “사업지 남측에 다수의 풍력발전단지가 운영·건설 중으로 이미 동 지역에 대규모 훼손이 발생하였고, 장대한 지형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계획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누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3개 정온시설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풍력발전의 지속적 소음(저주파소음 포함) 발생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가 우려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은주 의원은 “한국환경영향평가원이 해당 계획을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식생‧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는데, 환경부가 조건부동의 의견을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위법 행위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본안 평가서에는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고, 예정지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주민들은 예정지 17개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15번 발전기 부지만 제척 했을 뿐”이라고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 풍력단지 노선도. 주민 모니터링에 의하면 표시된 위치에서 산양이 촬영됐거나(위, 17곳), 산양 배설물(아래, 101개 지점)이 확인됐다. (사진=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끝으로 이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것이다. 환경부가 주민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사업자의 거짓 작성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며 “국회와 주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면 법에 근거해 재평가 해야 하고,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은주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환진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과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환경연구원은 협의의견을 주는 여러 유관기관 중 하나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