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북구청장, “이슬람 사원 중재 어려워···내국인 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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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이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현동 주민과 대화에서 구청이 이슬람 사원 건축에 동조하면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은 사원 건축을 허가한 후 주민 민원을 근거로 건축을 중단시켰다가 건축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배 청장은 대구 북구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의 대화, 2022년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북구의회, 주민자치단체와 관변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배 청장은 주민들로부터 도시 조명, 교통시설 등 주민 민원을 들었다.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서 발언 중인 배광식 북구청장

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슬람 사원 갈등 관련 중재 방안에 대한 <뉴스민> 질문을 받고 현 위치 사원 건설을 지자체가 중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 청장은 “1년에 몇백 건 건축허가가 나는데, 구청장한테까지 안 온다. 건축과장 판단으로 허가 났다. 이슬람 대학생들이 민가를 임차해서 종교활동을 했는데, 그간 주위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법적 요건도 갖춰져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교회도, 불당도 안 되는 곳이더라.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다.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 해결 전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교회나 절에 갈 때 찾아간다. 버스 타고 30분도, 1시간도 간다. 그런데 이분들은 경북대에서 200m 이내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의견에 동조해서 그 편을 들면 오히려 내국인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북구청이 현 부지를 사서 주차장이나 공원, 필요한 것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건축주 측이) 조건을 3가지 이야기했다. 200m 이내에, 규모가 지금과 같아야 하고, 돔식 건물이어야 한단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배 청장은 “시 차원에서도 갈등 조절에 나섰는데, 양측 의견 일치를 끌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북구청의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인 건축주 측이 1, 2심 모두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건축주 측은 2심 판결 후 공사 재개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로 사실상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다.

최근 경찰은 건축주 측의 공사 시도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입건해 수사를 개시했으며, 건축주 측도 이와 별도로 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