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노조 간부 또 해고한 포스코···지노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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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부당해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회사에 복직했던 노조 간부를 다시 해고됐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부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구체적 판정문은 통상 판정 1달 후 나온다.

지난 5월 포스코는 한 부지회장이 문서 탈취와 이를 막는 직원에 대한 폭력 행사, 포스코 주주총회장 진입, 경영층 미행 등을 했다며 권고해직했다. 권고해직은 당사자가 사직서를 내면 의원면직, 내지 않으면 징계면직 되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다.

포스코가 밝힌 징계 사유 중 문서 탈취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확정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대법원, ‘포스코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해고 3년만(‘21.12.1))

이후 한 부지회장은 회사에 복직했지만, 포스코는 한 부지회장이 해고 상태에서 노조 활동 차원에서 했던 주주총회장 항의 방문 등을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

재징계 당시 포스코는 일부 사유에 대해 징계 수위가 징계면직에서 권고해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복 징계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포스코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했더니 또 해고(‘22.5.30))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