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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주 장애인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형사단독(재판장 김옥희)은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A(55) 씨에게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필요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요양시설 복지사로서 생명과 안전 보호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에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해당 시설에서 30대 중증장애인이 A 씨가 방치한 사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A 씨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다뤄졌기 때문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A 씨의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더불어 해당 시설 대표 등 관리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달성군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달성군이 고발하지 않자 지난 8월 직접 고발에 나섰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