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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가 해고노동자들에게 총 6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와중에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위해 법원에 70억 원의 공탁금을 냈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원)은 구미 아사히글라스가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앞서의 손해배상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이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70억 원이다.
25일 구미 아사히글라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해고노동자 측에 공문을 보내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유무형의 여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해고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측이 해고노동자들에게 64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64억 900여만 원 중 64억 130만 원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기사=법원, “아사히글라스, 해고자에게 임금 64억 지급해야”(22.08.17.))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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