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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경북 포항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길고양이를 죽인 학대범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학대범은 지난 6월 포항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죽이고 노끈에 매달아 둔 일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돼 함께 기소됐다. (관련기사=포항 초등생이 발견한 고양이 사체···경찰 수사 나서(‘22.06.24))
24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3형사부 단독(판사 김배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3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 회에 걸쳐 10여 마리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고, 수 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절도, 부정사용공기호 행사·공기호부정 사용,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관련기사=포항 곳곳서 수년간 길고양이 죽인 학대범, 첫 재판 진행(‘22.08.17))
검찰은 “수년에 걸쳐 범행하고,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피고인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범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은 범죄 목록 중 일부 고양이를 죽인 학대 혐의 2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미 죽은 고양이 사체였다”면서 “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가정폭력과 학교 중퇴, 군대 면제 등의 일을 겪었고, 본인 말로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애꿎은 고양이를 잡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저에게 희생된 불쌍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로 인해 무참히 희생당한 소중한 생명의 명복을 기리며 앞으로 다시는 고양이를 비롯한 그 어떤 동물도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끔찍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 만회의 기회를 주신다면 고양이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같은 데서 봉사하고 싶다. 넓은 아량으로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 목록으로 경찰 사건 조사 보고서와 사진, 목격자 증언, CCTV, 피고인 일기장, 국민 신문고 민원, DNA 채취와 유전자 감정 등이 제출되어 있다고 확인해줬다. 판결 선고는 내달 21일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 이후 동물권행동 카라는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피고인은 황당무계한 반성문을 내놓았다”며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고문을 부착하며 자신의 행위를 거짓으로 정당화했고, 초등학교 앞과 대학 캠퍼스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며 동물 사체를 수도 없이 전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지긋지긋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행 수법이 악날해지고 있다”며 “4년 전, 피고인의 범행 초기 단계에 잡혀서 강력 처벌됐다면 이런 비극을 막았을 것이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이 온전히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한 곳이 아니다. 잔혹한 동물학대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으로 강력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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