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대구시의원 A(69) 씨와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당시 국민의힘에서 달성군수로 공천을 받은 최재훈 후보(현 달성군수)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5월 최재훈 군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관련자들을 고소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법원의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결과와 소변·모발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시 최 군수가 공개한 법원 결정문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달성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B씨와 C씨가 최 후보 등이 유흥주점을 방문해 코카인을 흡입했다고 4월 13일경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전 대구시의원 A 씨가 받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최 군수는 당시 2명을 달성경찰서에 고소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대구시의원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A 씨 역시 당시 달성군수 경선에 참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