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 조명희, 출마에도 강의 배정…수업은 시간강사가

‘팀 티칭’ 명목... 4월 20일까지 시간강사가 수업
조명희, “학생들에게 지장 없어, 당선되면 사직”

12:22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 후보인 조명희(61) 경북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도 올해 강의를 그대로 배정받아 ‘팀 티칭’이라는 명목으로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으로 논란이 일었던 ‘폴리페서(정치인+교수)’의 전형이다.

조명희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 중남구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조 교수는 지난 3월 15일 중남구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배영식 전 국회의원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될 때까지 선거운동을 해왔고, 3월 22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았다.

출처=조명희 교수 블로그
(출처=조명희 교수 블로그)

하지만 조 교수는 재직 중인 학교에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사직하지 않았다. 경북대 과학기술대학 항공위성시스템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조 교수는 올해 1학기에도 예년처럼 학부 2과목과 대학원 1과목 수업을 그대로 배정했다. 이 수업들은 시간강사 또는 다른 교수와 함께 수업하는 ‘팀 티칭’ 수업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뉴스민>이 조 교수 수업이 예정된 지난 6일 오전 11시, 경북대 상주캠퍼스 수업 강의실을 찾았지만, 강의실에는 조 교수 대신 시간강사가 있었다.

▲조명희 교수의 수업 시간표. 일주일에 두 번 조명희 교수의 이름으로 수업이 배정됐다.
▲조명희 교수의 수업 시간표. 일주일에 두 번 조명희 교수의 이름으로 수업이 배정됐다.

이 강사는 “제가 팀 티칭으로 (1학기) 처음부터 했었는데, 다음 달이나 이번 달 중순부터 조 교수님이 나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과 관계자 역시 “4월 20일까지 강사 선생님이 하시고, 2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당연히 사직하실 것”이라며 “팀 티칭은 어떤 과목이든 신청하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수업이 올해 처음 팀 티칭으로 진행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조 교수)개인 사정도 있고 해서”라며 “정상적으로 팀 티칭 승인을 받았고, 4월 20일까지는 강사 선생님에게 강의료도 다 나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럼 조 교수는 월급을 받지 않는거냐는 물음에 “그렇진 않죠. 전임교원 임금은 강의 여부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곤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로 해당 수업을 듣고 나온 학생들은 조명희 교수의 출마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 학생은 수업이 팀 티칭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른다”며 “조명희 교수 수업인 줄 알고 있었지만, 출마 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워낙에 바쁜 교수님이어서 예전에도 가끔 저 선생님(시간강사)이 오셔서 수업했었다”며 역시 출마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당선된다면 사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학생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학교 승인을 받아 팀 티칭으로 강의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사표 내야 한다. 4년 뒤에는 정년 퇴임이 8개월 남는다.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종섭 전 장관의 예를 들어 질문 하자 “그분은 장관까지 했던 분이고, 19대 국회의원까지는 원래 휴직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0대부터는 당선되면 사직하게 돼 있다”며 “룰에 따라 당선되면 사직할 것”이라고 반복했다.?조 교수는 당선 안 될 경우에는 돌아오는 거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한편 지난 2월 정종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으로 현직 교수의 정치 참여가 논란이 됐다.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출마에 대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여전히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도 마찬가지다. 경북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수의 공직 출마와 관련해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직 교수는 당선된 뒤 교수직에서 물러나도록만 되어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