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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단체가 인권침해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을 고발했다. 이들은 최재훈 달성군수를 면담하며 달성군이 직접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직접 고발에 나섰다.
10일 오전 11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달성경찰서 앞에서 달성군 A 시설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시설 사망사건은 A 시설 거주인인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B 씨가 2021년 7월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입원했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담당 사회복지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구장차연은 이번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실치사죄만 처벌하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의 잘못은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대구장차연은 사회복지사 외에도 시설 법인 대표이사, 시설 원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대구장차연은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당 시설에서 과거 벌어진 학대사건이 추가로 드러난 점도 지적했다. 달성군 등 관계 기관이 ‘솜방망이’ 조치에 그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거주인 사망 사고 발생 달성군 장애인 시설, 연거푸 학대 사실 확인(‘22.7.28))
이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도 냈고, 같은 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도 했으나 달성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불입건 후 단순 과실치상으로 송치했다”며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 재발 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달성군은 재수사를 의뢰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달성군에서 희망원 사건 이후 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침해 사례가 최소 4건 이상 발생한 시설인데 법인과 시설장이 한 번도 책임지지 않은 건 심각한 사안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운영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