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단체들, “경찰국 신설, 시민 인권 악영향 우려”

'경찰의 독립과 시민의 인권을 논하다' 토론회 열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 나서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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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독립과 시민의 인권을 논하다’ 토론회가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김영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31년 전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이) 독립을 했는데,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며 “행정 경찰과 관련해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위축 우려도 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의견을 나누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경찰개혁,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제자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경찰개혁, 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한 교수는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30년이 지났고,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개혁 필요성이 있지만 최근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직의 지위나 위상,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번 경찰국 설치가 합리성(효율성), 합법성, 민주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가기관 개혁은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권력의 총량을 축소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 ▲국가기관을 분할해 상호 감시와 견제·균형의 관계 구성 ▲국가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사회가 유효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며 그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비춰 이번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룡화되고 있는 경찰의 개혁도 경찰 사무를 축소하거나 사무 성격에 따라 분할해 상호 견제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며 “경찰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체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경찰국 신설이 국가권력을 민주적 통제보다 정치권력의 직접적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개혁 논의나 집행 단계에서 국민이 배제됐다”며 “개혁의 방향성은 물론 그 조치의 근거나 이유, 전체 권력조직에서 위상이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작업은 공개와 토론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주의의 틀을 따라 국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심의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아직 경찰국과 경찰개혁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민변 대구지부 사무처장 강수영 변호사와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주최 측은 “당초 경찰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참석이 취소됐다”고도 전했다.

▲ 9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독립과 시민의 인권을 논하다’ 토론회가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강수영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경찰 수사를 접한 경험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편의나 사건 적체 정도, 수사 개시 동기나 배경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며 “수사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로서 경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날카로운 칼이고 위력적인 권력이다. 누가 그 칼을 잡고 어떤 범위 내에서 휘두르느냐가 중요하다”며 “경찰국으로 인해서 정치권력이나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칼이 휘두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시민 보다 정치 권력에 친화적으로 행사되면 (시민들을 위해 경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도 걱정된다”며 “경찰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도 “경찰국 신설은 공론화 과정도 부족했고,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사안까지 포함돼 있었지만 시행령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권을 위한 경찰의 정치적 통제가 아닌 경찰에는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이뤄져야 한다.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경찰 감시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해 경비 등 행정 경찰 기능을 전면 자치경찰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달 2일부터 시행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사실상 직속으로 운영하는 체제여서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국는 총괄·인사·자치경찰 지원과가 생겼고,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행안부가 경찰청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수사와 인사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은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행안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신설과 경찰 인사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