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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혔던 대구시가 폐지할 51개 위원회를 추렸다. 대구시는 현재 운영 중인 199개 위원회 중 법령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된 100개를 제외하고 법령의 임의 조항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99개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8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개최 실적 저조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 ▲자체 계획으로 기능 대체 ▲목적·기능 유사 등의 명목으로 51개 위원회 폐지를 공지했다.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위원회는 청렴자문위원회 등 11개로 대구시 기획조정실 공공혁신추진관 관계자는 11개 위원회가 최근 1년에서 3년 사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 위원회는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같은 권영진 전 시장 시절 주요 정책 대상이나 대구미술관운영위원회,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도시브랜드위원회 등 16개다.
2014년 권 전 시장 임기와 함께 도입된 시민원탁회의는 위원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책 자체가 폐지된다. 대구시 행정국 관계자는 “8년 동안 운영으로 토론 문화가 정착됐고, 코로나19로 원탁회의 운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 폐지 결정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이 운영하던 시민원탁회의 사무국도 사라지고, 이 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직 직원 1명의 계약도 해지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련 부서들이 자체 계획으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지목된 위원회는 후생 복지 운영위원회,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 자정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 18개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12개 조례는 통폐합해서 6개로 만든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 다른 조례에 기능이 이관되고 사라지는 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하수도 자문위원회, 적극 행정 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4차 산업 혁명 위원회, 협동조합 정책심의 위원회 등이다.
대구시는 이밖에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100개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등 10개는 중앙정부에 비상설 전환 또는 소관부서를 지자체에서 법무부나 의회로 변경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조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개정 또는 폐지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법령 및 조례 개정 같은 조치가 필요없는 위원회는 8월 중 폐지한다.
대구시는 “각종 위원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였으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책임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왔던 사안으로 전국적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구시가 밝힌 것처럼 필요할 땐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 위원회를 다시 필요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례로 확정해야 할 위원회 폐지를 집행부 일방으로 결론 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일부 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필요할 땐 책임 회피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폐합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시정 불신을 가중시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처장은 “대구시의회는 청부입법 사태처럼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통폐합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따져 집행부 견제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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