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500만 원

2차 가해 행위는 별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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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포스코 여성 직원이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가해 직원 4명을 신고한 바 있다. (관련 기사=포스코 사내 성폭력 의혹, “2차 가해 방치” 논란(‘22.6.27))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고용노동부기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 포스코 직원 A 씨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과 해당 사건에 대한 포스코의 미흡한 조치가 확인됐다.

포스코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A 씨의 근무부서 변경 요청에도 곧바로 조치하지 않았고, A 씨가 가해자와 빈번하게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며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도 확인해,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별도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도 진행했다.

진단 결과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시 비밀유지가 잘 안 되며 ▲실효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 후 불이익 우려나 회사 내 처리제도 불신 때문에 성희롱 경험 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에 사내 고충처리 제도 개선,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