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 동행, 병원과 첫 협약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협약 병원 점진적 확대”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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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월마리아유외과의원이 미등록 이주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 동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동행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주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공제회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동행이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 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 동행은 반월마리아유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 진료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지양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주민 진료 시에도 진료비에 일반수가나 국제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 100%를 적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행과 병원은 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은 동행 출범 후 체결하는 첫 협약이다. 동행은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도 병원급·상급종합병원과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양선희 동행 대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건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나 국제수가를 적용하면 과다한 의료비를 내게 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적정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협동조합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