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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제철업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 향후 제철업계 하청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하급심 일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같은날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44명의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각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중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근로자지위 확인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처분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노동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파견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앞서 포스코 하청노동자는 2011년부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1차 집단소송 13명(2011), 2차 42명(2016년)이 제기한 소송 결과이며, 앞으로 같은 취지의 소송이 7차까지 총 808명이 제기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대법원 앞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제철산업에서 처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다. 완성차업계를 비롯한 제철업계에도 불법파견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포스코는 1만 8,000여 명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소송은 제기된 바 없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노동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적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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