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정, 시청사 앞 집회·시위 통제 논란

대구시, 기자회견·집회 신고 있을 때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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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가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동인동 청사 앞으로 길게 통제선을 치고 ‘집회·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21일 오전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지역 인권시민단체는 동인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청사 앞은 1인 시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라며 홍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부터 대구시는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을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의 집회 제한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 대구시는 청사 앞 광장도 ‘청사 부지’라며 시위를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천장이 없고 사방이 뚫린 장소에선 특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집회를 열 수 있고, 시위 역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도 조건을 준수하면 할 수 있다.

법 11조는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도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도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국회의사당에서도, 판사의 직무상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도 집회와 시위는 가능하다.

대구시가 동인동 시청사 앞 광장의 집회·시위를 막으려한 조치는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그해 7월 대구시는 광장을 ‘집회·시위 청정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광장 안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막고자 했다.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반발이 일었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사흘 만에 조치를 철회했다. (관련기사=권영진 시장, 대구 시청광장 ‘집회⋅시위 청정구역’ 지정 취소(‘16.7.6))

대구시 총무과 관계자는 “질서유지선을 쳐놨고, 집회는 도로편 인도에서 하고 있고 많이 오면 주차장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며 “유지선은 평소에는 민원인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 화단으로 대신하고,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예정되면 유지선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통해 요청이 있으면 대변인실과 협의해서 시청 안 기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시청 청사 내 들어와서 1인 시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시청 청사 밖에서 1인 시위 하라고 원칙적인 지시를 하니 과잉단속 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대구시의 집회·시위 제한 조치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