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을 대신 발의한 일을 두고 ‘청부입법’ 논란이 일면서 의회 밖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직접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의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대구시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대구시의회 일정에 맞춰 조례안 발의를 하지 못하자, 대구시의원들이 나서 7개 통폐합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시의원 32명 중 25명이 여기에 동참했고,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꾸는 조례안을 포함하면 26명이 대구시 일을 대신하는데 함께했다.
의회 내에서도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밖에선 ‘청부입법’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비판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것을 의석 한 석도 없는 군소 정당이 근거 없이 공격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앞으로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법을 모두 청부입법으로 매도할 것이냐”며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이치가 똑같다. 정부 출범 초기 정부조직법이나 급속을 요하는 기관 통폐합의 경우 복잡한 정부 절차를 거치기보다 통상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시청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 문제도 정당 정치의 기본 틀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청부입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조직 개편이나 기관 통폐합의 경우 대부분 정부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주장이 알려진 후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성명을 통해 “물론 그것도 청부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그의 견강부회와 안하무인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상상 이상이다. ‘청부입법’은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라며 “정부 부처가 만들고 싶어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하여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들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견강부회’라고 말한다. 홍 시장의 말이 견강부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그는 또 ‘의석 한 석도 없는 군소정당이 근거도 없이 공격한다’고 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비난하기 위해 공격할 때 쓰는 여러 방법 중 가장 치졸한 것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흠집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의석이 한 석도 없는 군소정당’은 비판할 자격도 없는가.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라며 “홍 시장의 안하무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그는 정의당의 비판이 근거가 없다며 자신의 근거를 댔다. 정부조직법이나 기관 통폐합 등이 그렇다고 했지만, 실제 사례를 들지는 못했다. 겨우 예로 든 하나가 2008년 LH통합법이다. 14년 전이다. 비판하려면 성의는 좀 가지고 하시라”고 힐난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