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결혼 퇴직 강요’ 금복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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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결혼 퇴사 압박으로 물의를 빚은 주류업체 금복주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8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3월 14일 금복주 근무 여직원,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남녀차별 실태를 조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소 사건과 별개로 금복주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양립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4월 중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복주는 지난 28일, 29일 두 차례 해당 사건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는 대구서부고용노동청에 낸 고소를 취하했으며, 회사는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금복주 홍보팀 디자이너로 입사한 피해자 A(31) 씨는 결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지난 1월 말?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지역 여성단체, 청년단체는 물론 서울에서도 금복주 불매운동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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