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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며 대구경북 노동단체들이 법 개정을 촉구했다. 13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올해 말 없어지는 일몰제가 적용돼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일몰되면 건강보험료는 18% 가까이 인상될 것이고, 직장·지역 가입자당 평균 월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부족하게 지급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32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과소지원금액 32조 원 지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방안 마련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 원 당장 충당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진수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누구도 보험료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부담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입원치료비,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며 “국민들도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지 그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민주노총은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개정 및 확대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을 온라인과 함께, 국회를 비롯한 12개 광역시도 거점장소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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