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어장 동물학대 가해자, 신고자 욕설로 협박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차 공판 열려
최초 신고자, 법정에 나와 협박 피해 증언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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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경북 포항 호미곶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사건 가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한 최초 신고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 두려움을 호소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된 A(28) 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개시되 진행 중이다.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 A 씨를 동물학대죄로 경찰에 신고한 뒤 협박을 받은 B씨가 증인으로 나서 피해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은 증인 B씨의 신상보호 차원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 씨를 대기실로 퇴정 조치하고 재판의 사안을 고려해 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인 B 씨의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SNS 공개 게시물을 통해 A 씨의 길고양이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3월 14일 B 씨는 포항 북부경찰서에 A 씨를 길고양이 학대 혐의로 증거와 함께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SNS 메시지(DM)로 A 씨에게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받게됐다. 고양이 학대 혐의로 사건 입건 당시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으나, 협박 행위가 피고인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B 씨는 “(피고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너무 불안해서 무서웠다”고 호소했다. B 씨는 “학대 사실을 2월 말에 알았는데,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런데 3월 13일에 삼색고양이가 또 죽은 것을 보고 내가 망설이다 또 고양이가 죽었구나 싶어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이며, 추가적인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증인은 사건이 발생한 폐양어장의 시설물 관계자로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한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여러 동물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고,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을 방청한 포항시민 김병찬 씨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진 형량보다 훨씬 적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서 동물 학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다. 강력한 처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 폐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동물권 행동 카라를 비롯한 동물단체 회원들이 강력 처벌을 해달라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