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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곧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알박기 인사 금지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구조조정 조례와 함께 준비되고 있는 임기 관련 조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을 제외하고 대구시 조례로 임면이 가능한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과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일(12일) 조례가 정리되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며 “상위법과 충돌될 수 있는 건 제외하고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12일 해당 조례가 입법예고 되면 13일부터 열릴 7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선 심의가 불가능하다. 행정절차법과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려 할 경우엔 최소 20일 동안 입법을 예고하는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법과 조례상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상황을 명시하고 있고 해석에 따라 해당 조례도 예외 사례로 보고 입법예고 기간 규정과 무관하게 13일부터 예정된 임시회에서 심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의회 의사팀은 11일 오후까지 관련해 대구시로부터 별도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따라 최근 잇따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7일 임기를 2년 8개월 이상 남겨둔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했고, 11일에는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 박상철 대구관광재단 대표 등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양심적인 공직자라면 의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임기를 지키고 있는 기관장들을 압박했다.
홍 시장은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임기를 선출된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인사를 금지하도록 하고 더 이상 블랙리스트 논쟁이 없도록 대구시는 이번 (7월) 시의회 첫 회의에서 단체장, 정무직,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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