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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다이셀코리아)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하며 두 달간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영천시와도 다이셀 직원의 재취업과 직업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 국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 5월 3일 다이셀코리아는 130여 명의 직원들에게 폐업을 통보하며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다이셀코리아지회(다이셀지회)는 회사 앞에 천막을 치고 영천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일방적인 폐업 통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관련기사=외투기업 다이셀코리아, 무상임대 끝나는 시점에 일방적 폐업 논란(22.05.11.))
지난달 27일 다이셀코리아 사측과 다이셀지회는 ▲회사는 청산절차 종결 후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회사의 현재 생산품을 생산하지 않을 것 ▲노조는 7월 1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회사의 청산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회사는 앞서의 조항을 위반해 한국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공장을 재가동할 경우, 회사의 기존 재직자를 우선하여 재고용할 것 ▲회사와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 소송 건과 관련해 합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를 완료했다.
다이셀지회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는 영천시청과 ‘다이셀 일방폐업에 대한 재발방지 및 고용대책 합의서’ 작성을 추진 중이다.
합의서에는 ▲다이셀코리아의 일방적 폐업을 반면교사 삼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법률에 부합하는 국내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상호 협력 ▲영천시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중단 및 자본철수 시 회사는 지자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최소 6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 ▲영천시는 다이셀 직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비롯한 재취업과 직업훈련, 창업 등의 활동에 적극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영천시청 기업유치과 관계자는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완료됐으며 7월 중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논의가 된 사례는 잘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정민욱 다이셀지회 지회장은 “회사와 합의는 소 취하와 천막 철수를 끝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다. 합의문을 작성할 땐 다이셀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 이후 다시 한국에서 재생산을 하더라도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할 것의 내용을 담는 데 신경 썼다. 영천시와도 이달 중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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