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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 산업현장 사망 사건 중 약 30%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하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했다.
29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사고 및 질병) 사건 중 대구에서 14건, 경북에서 12건이 각각 발생해 지역에선 총 2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구·경북 중대재해 사건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6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인 사건은 8건(30.7%)이고, 이 중 1건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역 발생 재해 사망 사고 26건을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3곳 ▲5~49인 6곳 ▲50~300인 3곳 ▲300인 이상 3곳이며,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기준이 ▲1억 미만 2곳 ▲1~50억 미만 7곳 ▲50~120억 1곳 ▲120억 이상 1곳으로 각각 확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건 등에 적용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에는 법 시행 후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이에 따른 법 적용 제외 조건과 적용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지역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 26곳 중 적용 대상은 ▲50~300인 3곳 ▲300인 이상 3곳 ▲50~120억 1곳 ▲120억 이상 1곳 총 8곳이 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을 검토 중인 사건은 대구 2건과 경북 6건으로 총 8건”이라며 “이중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 1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확인된다.
한편, 지난달 27일 검찰은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이다. 해당 업체에서 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했고, 검찰은 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9일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 전남, 세종·충남 등에서 지역 검찰청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삼표산업 등 중대재해 사업장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전국에서 법이 적용되는 80여 건의 사건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소나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히 (지난 1월 29일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인 경기도 양주 소재 삼표 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엄정한 법 적용과 함께 개악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사각지대가 많다. 법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법을 축소하려고 한다”며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제대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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