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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임시배치된 사드 체계 정식 배치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최근 일반환경영향평가 재개를 위해 성주군 등에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인접지 주민들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성주·김천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용토록 하기 때문이다. 단, 해당 법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사드는 배치 결정 단계에서 부지 매입, 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 협의도 없었다”며 “6월에 시작해 연내 완료하겠다는 일반환경영향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것”이라며 “주민과 연대자들은 불법 기지 공사에 맞서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국방부와 경찰은 집회를 강제해산 하며 성주와 김천 주민 등 29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 등에 24일까지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위원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