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민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민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합니다. 뉴스민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해외 소셜댓글(디스커즈)를 댓글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13 국회의원선거운동 기간(2016. 3.31~4.12)에도 기사별 댓글 쓰기가 가능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채워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6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을 때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연동해 댓글을 작성하는 ‘소셜댓글’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실명인증을 받지 않는 해외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어 법안 자체가 모순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