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진, “알바 처우 개선 위해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해야”

중남구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조사 실시
“고용노동청, 의지만 있으면 해결 가능”

21:18

최창진 노동당 대구 중남구 후보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30일 오전 9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남구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노동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창진 선본 페이스북
▲최창진 노동당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와 알바노조가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창진 후보 페이스북)

최창진 후보와 알바노조 대구지부는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중남구 지역 편의점과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6명 중 54%가 법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43%가 최저시급 미준수 사업장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후보와 알바노조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교 알바노조 대구지부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참혹하다”며 “그런데 고용노동청의 행정 실태는 현장과 가까이 있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반노동적 관행과 근로실태를 노동청이 직접 깨달아야 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잘 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받고 있다. 장기 계획과 더불어 지금 상황을 완화할 최소한의 처방이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근로감독관 인원부족 ▲낮은 처벌 수위 등에서 비롯된다며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과 노동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최창진 후보 역시 “대학가에 가면 실태를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며 “명예근로감독관제와 시기별 조사 진행을 해야 한다. 노동청이 개선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알바3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알바차별금지법 ▲최저임금 1만원법 ▲기본소득법을 ‘알바 3법’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알바 노동자다. 알바 노동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