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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특수교육학교에서 통학차량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60대 여성들이 정년을 이유로 최근 계약 해지 됐고, 학교 측은 공석 일부를 60대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통학차량 안전요원들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전환 당시 60대였던 이들의 처우에 대한 협의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난 10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 남구에 있는 영광학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차량안전원 고용 보장과 노사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대 학교재단 영광학원재단은 광명학교, 영화학교, 보명학교, 보건학교, 덕희학교 5개 장애인 특수교육학교를 대명동에서 운영한다.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15명으로, 퇴직자와 신규 입사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50대 여성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0년 12월 통학차량 안전요원들이 불법파견 돼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부 고발을 하고, 학교 측에 직접고용 요청을 했다. 영광학원재단은 노동부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2021년 3월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
전환 당시 통학차량 안전요원 중 일부는 정년인 60세를 넘은 상황이었고, 노조는 이들의 처우를 두고도 재단과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상태다. 노조는 정년 도래 노동자에 대해 근무기간을 5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재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8일, 정년에 해당하는 통학차량 안전요원 2명이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고당사자인 A(63) 씨는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해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고 형식상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다”며 “개학을 했는데 아무런 업무 지시가 없어서 보니 ‘해고’된 상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해고된 2명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까지 3명의 공석 중 2자리가 60세 이상으로 대체됐다”며 “정년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게 학교 측으로부터 밉보였던 것인 해고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학교 측은 정규직들이 계약 해지 된 이후, 2~5개월 임시계약직으로 자리를 채웠다. 이 가운데 재단 소속 학교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한 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재단 측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노조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며 “당장 사람이 필요하니 알음알음 구하다 보니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해 “사립학교지만 특수학교기도 하고 교육청 감사가 있으니 교육청 매뉴얼에 따랐다. 안전 요원들은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나이가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년 도래자가 2명, 내년 2월이 2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학교재단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21일까지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대체근로 대책 마련 ▲휴게실 보장 ▲통학차량 안전요원 고용 보장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합리적인 전보 제도 도입 ▲노조활동 지원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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