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단체,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지난 3월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출범···전국서 차례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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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도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이 성착취 대상이 되는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이 알선업자, 구매자와 같이 처벌을 받는 현행법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성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하고, 성매매 산업이 음지화된다고 주장했다.

▲ 10일 오전 대구여성단체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이 성착취 대상이 되는 성매매 구조에서 여성이 알선업자, 구매자와 같이 처벌을 받는 현행법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성의 탈성매매를 어렵게 하고, 성매매 산업이 음지화 된다고 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대구지역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0년‧2002년 발생한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 현실이 드러났고,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행위자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성매매 책임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구매자와 알선업자는 여성에게 ‘너도 처벌대상’이라며 통제를 강화하고, 탈성매매 하려는 여성에게 고소한다며 협박한다”며 “성매매처벌법 제정 목적이 ‘성매매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임에도 불구하고, 성착취 대상 여성들이 성산업 관련자들과 공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병존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라”며 “여성을 상품화하고 성적 착취를 통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구매자와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와 법무부,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퍼포먼스를 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구지역연대 활동가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대구네트워크 ‘예그리나’는 대독을 통해 “예그리나는 2007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대구에서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목소리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말라고 외쳐왔다”며 “2004년 관련 법 시행으로 업주가 여성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조금이나마 느슨해져 비로소 피해를 호소하고 탈성매매를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행 법은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모순을 범한다. 성매매 현장에서 자발과 강제를 구분할 수 없고, 그 현장에 놓인 자체가 폭력 피해”라며 “성매매의 문제는 여성으로 출발하지 않는다. 성 착취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구매자와 수익을 위해 사람을 사고파는 알선업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거래하고 착취하는 젠더기반 폭력의 가장 심각한 상태”라며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선언하고 함께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사회가 함께 나서서 성 산업을 해체하고, 성 산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와 여성·시민단체 230개로 구성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는 지난 서울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가졌고, 이후 부산·전북·제주 등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구지역연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캠페인과 ‘성평등 투표’ 독려를 한다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