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TV토론회가 곽상도 새누리당 후보의 불참 결정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김동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독 대담회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선거(국회의원, 시도의원, 구군의원)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해서 10% 이상 득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개시일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의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중남구 출마 후보자 중 이 조건에 충족하는 후보는 곽상도 새누리당 후보와 김동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두명뿐이다. 하지만 곽상도 후보가 토론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김동열 후보 단독 대담회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로부터 토론회 초청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어제(28일) 곽상도 후보가 불참하기로 결정됐다”며 “불참 가능한 정당한 사유란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천재지변을 이야기한다. 과태료는 아직 검토, 결제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선거 자체가 정책선거가 아니게 되어서 고민 끝에 결정했다”며 “상대 후보 측에서 우리 당 관련이든, 후보 개인 관련이든 여러 가지 사실을 허위,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충분히 답변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대 후보가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이미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다 해명을 했고, 당내 경선도 정당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는데 엄청난 정략적 혜택을 입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후보자를 상대하는 토론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의 검증 과정을 거부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곽상도 후보가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토론회에서 곽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다”며 곽상도 후보가 검사 시절 담당했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새누리당 후보 경선 과정을 언급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곽 후보는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라며 “곽상도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암 투병 중인 강기훈 씨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시위 도중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였던 김기설 씨는 여기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했고, 검찰은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조작 의혹이 일던 이 사건은 2012년 재심이 결정됐고, 2015년 5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