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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봉화군에서 벌목 작업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산림청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4일 봉화군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 역시 산림청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림청은 2월 사고와 사례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4일 오전 10시 경북 봉화군 춘양면의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임도 개설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사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산림청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 도급인력을 다수 고용해 일하면서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며 지난 2월 발생한 사고와 이번 사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봉화군과 강원 홍천군에선 각각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홍천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봉화는 사업 원청인 산림청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조는 “산림청은 국가산림관리를 위해 병충해 예찰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숲가꾸기 패트롤, 임산(林山)도로 관리단 등을 운영하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전국 국유림관리소마다 수백 명의 일자리지원사업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과 도급인력이 있다”며 “도급으로 고용된 국유림영림단의 재해발생률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서 밝혔듯, 2020년 임업 평균 재해율의 4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했더라면, 최소한 이번 사고(지난 4일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올해의 사망사고 3건을 모두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산림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책임자 처벌 등 엄정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고명우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된 것이 처음이다 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번 사고는 2월 사고와 사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산림청은 원목을 판매했을 뿐, 해당 원목업체에서 고용한 노동자라 산림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2월 사고가 산림청이 원청으로 있는 국유림영림단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번 사고는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원청으로서 해야 할) 안전관리 조치가 홍천군 사고에서는 이뤄졌다. 봉화군에서는 미비했던 것 같다. 해당 건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저희도 긴장하고 있다. 감사 파트를 통해 점검하고, 시스템상의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이라며 “2월 사건에 대해서만 산림청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사고는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