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동물 학대한 대구 동물원 운영자 강력 처벌 촉구”

재발 방지 위한 동물원 법 개정안도 통과 요구

13:52
Voiced by Amazon Polly

동물권단체들이 지난달 기소된 대구 동물원 운영자에 대한 강렬한 처벌을 요구하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7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4일 오전 동물권단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동물원 운영자에 대한 강렬한 처벌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제공)

이들은 “2021년 2월, 동물들을 굶기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대구 동물원의 운영자가 최근 기소됐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운영자는 지금도 다른 체험 동물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동물원과 수족관은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고, 관리 실태를 정기적·전문적으로 점검·조사할 의무는 없다. 그 결과 동물 생존의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 시설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동물원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선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대구 동물원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해당 동물원은 운영 중단했지만,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동물원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한 동물원과 운영자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보호법, 동물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해당 동물원이 국제 멸종 위기동물 8종을 무단사육했고,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하고 사체를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로 기소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동물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과 질병·안전 관리 강화, 동물 이동전시 금지 등 동물원의 관리 체계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