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조 “하청업체 계약해지에 아사히 개입 반영한 결과”

16:18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하청업체(GTS)와 계약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25일 내렸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노동자 170여 명은 아사히글라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해고돼 9개월째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25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달되는 판정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판정은 원청(아사히글라스)이 노조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다.

아사히글라스입구

경북 구미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40여 명은 지난해 5월 29일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노조는 하청업체 GTS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6월 30일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7월 29일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고, 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GTS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초심인 각하 결정을 유지했지만, 아사히글라스에 대해서는 초심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노조는 중노위에 “아사히글라스가 노조 결성 후 노조원이 있는 GTS에만 출근 중단 통보를 하는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TS를 폐업까지 이르게 했다. 이는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노조 결성 후 하청업체가 계약해지당하고 폐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게 아사히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결과”라며 “아사히글라스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