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산시장 조현일 후보 단수추천에 ‘사고후 미조치’ 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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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경산시장 후보로 조현일 경북도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하자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쟁자들은 조 예비후보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사고후 미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

지난 24일 경북도당 공관위는 국민의힘 경산시장 후보로 조현일 예비후보를 단수추천 했다. 경산시장 후보로 국민의힘에서만 13명이 출마한 상황에서 공천배제된 예비후보들은 집단반발했다. 중앙당 공관위는 경북도당의 기초단체장 후보 평가 문항을 문제 삼아 일부 지역 재심의를 요청했고, 경북도당 공관위는 25일 해당 지역(포항, 영주, 군위, 의성, 영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산시장 후보로는 조현일 예비후보를 단수추천키로 다시 의결했다.

공천배제된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 10명은 24일 성명을 통해 조 예비후보의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전력을 문제 삼으며 경북도당의 단수추천을 비판했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경북도의원 시절인 2018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조 예비후보는 죄질이 불량한 ‘사고후 미조치(뺑소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당 공관위가 그를 단수 추천한 것은 석연치 않으며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사고 당시 비접촉 사고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았다고 해명했다.

▲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 예비후보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아내가 아파서 약을 사고 들어오는 길에 차량과 비접촉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는 비접촉 사고라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경찰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며 “보험 처리를 했고,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왔지만 유권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적절하지 않아 정식재판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다른 예비후보가 제기한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경북도당 공관위는 경산 외에도 성주, 청도 단체장 선거도 단수추천키로 했다. 영양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은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