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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중구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 상상홀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구시 차원의 역할이 주문됐고,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주 발제자로 이진우(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이 나서 ‘지방정부의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사업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경기도 사례를 소개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018)와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2019)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다.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주목했는데,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오래 일하고 많이 아팠지만 아파도 회사에 나와야 했고 안전보건을 다룰 조직과 창구가 적어서다.
경기도는 지역안전 보건사업으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와 노동자 건강 진단, 사례 관리 등을 실시했다. 사업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종사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직자 등이다.
이진우 전 센터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노동부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다. 사업장의 비용 부담 여력도 낮아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며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고, 회사의 환경과 조건이 노동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회사의 작업 환경과 스트레스, 직업병 위험, 유사한 환경의 집단을 동시에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센터장은 “지역공공병원을 기반으로 사회보건서비스 통합 모델로서 처음으로 특수고용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노동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다만 작업장환경 개선 지원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내 2개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향후 더 확대돼야 한다.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이 더욱 일반화, 다양화, 전국화되어야 한다”고 사업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안’ 발제에 나선 강동민 대구4·16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 누구라도 참사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다. 여러 광역시·도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안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구는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16연대는 참사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과 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인천광역시 등 5개 광역 단체와 경기도 안산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고 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안(노동안전보건조례)’을 주제로 박경순 노무사(금속노조 경주법률원)도 발제에 나섰다.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먼저 제정된 뒤, 13개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2021년 8월 기준). 박경순 노무사는 “대구도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례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재해 유형별 정책 수립, 지자체의 전담 조직 구성과 예산 배분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양선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와 안명섭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안전팀장, 김성경 대구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이 참여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구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선희 전문의는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노동안전 보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고용부와 함께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안명섭 노동안전팀장은 “대구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작업 중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늦어져서 죄송하다. 지방선거 이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성경 팀장은 “저희 산재예방지도과에 감독관이 저를 포함해서 7명인데, 관리사업장이 대구 수성구·중구·북구·경산·영천·청도·구미 지역”이라며 “올해 주요 업무 추진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을 특별 관리하고, 특정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전국 사업장을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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