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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북구청은 원심에서 패소한 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하지 않았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민들의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22일 오전 10시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보조참가인 자격이었던 주민들은 북구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부터는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 중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지 않은 점, 처분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고, 공사에 따른 민원 자체로 공사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또한 북구청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사가 미뤄지며 공사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축주 측의 재산상 손실이 크고, 무슬림 유학생은 혐오차별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 대신 대화와 상호존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차별적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은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주 측에 따르면 대구시는 주민·건축주간 대화를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파견한 상태며, 조만간 당사자 대화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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