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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에서도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으로 추진한 노동기본조례는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달성군에서만 제정된 상황이었다. 중구·북구·남구의회는 모두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다.
14일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상대(더불어민주당, 신암5·지저·동촌동) 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기본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앞서 8일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해당 상임위는 권상대 의원을 비롯해 신효철(더불어민주당, 신천·효목동) 위원장, 오말임(더불어민주당, 안심 1·2동) 의원 등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1명(주형숙 의원(비례))으로 구성됐다.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권상대 의원은 “처음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구청장이 반대 의사를 밝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였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된다고 말했다. 구민들 대부분이 노동자인데,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숫자가 많았고, 구청장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 본회의에서도 따로 찬반토론과 표결 없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당 차원 과제로 삼겠다며, 당 차원에서 노동기본조례안을 만들어 각 기초의회에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안 수정해 발의했다. 지난 2월 중구의회와 북구의회, 3월 남구의회에서는 노동기본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관련기사=‘갈 길 먼 대구 노동기본조례’···중구·북구의회, 상임위 부결(2022.02.11), 대구 남구에서도 노동기본조례 상임위 부결(2022.03.21))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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