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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적법한 조치인지 따지는 항소심 재판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1일 오전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2월 원심 재판부는 사원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법원,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위법”···항소할듯(‘21.12.1))
하지만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사원 인근 주민들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행정 처분을 한 대구 북구청(구청장 배광식)은 항소를 포기했고,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 측이 피고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주민 측이 원고(건축주)의 패소를 대비한 담보 제공 신청, 증인 신청,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주민 측은 앞서 재판부에 원고가 소송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담보제공 신청을 했다. 이날 기일에서도 주민 측은 재판부에 담보 제공 신청에 결론이 나지 않아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측이 원심에서도 패소한 상황에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주민 측은 담보 제공 신청 기각 이후 변론하기로 하고 북구청 담당 공무원을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새로운 사실 증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보할 능력이 안 되는 원고가 남소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의 주요 쟁점은 북구청의 처분 사유가 합당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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