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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3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경훈)는 변대근 씨 등 당시 인권침해 당사자와 가족 8명이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 주요 쟁점은 원고가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다. 원고들은 1980년 5월 전후 시위 주동자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일부 원고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소요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는 재판에서 원고의 소요죄 등 유죄 판결이 재심을 통해 뒤집혀진 사실 외에도 당사자 신문·유족 증언 등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원고들에 대해 체포·구금이 위법한 집무집행이었는지에 대해서 원고 측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에서 당사자 16명, 가족 10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재판부 4곳에 나뉘어 배정돼, 따로 진행된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길이 열리자, 전국적으로 손배소가 제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옥고를 치른 학생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국가 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