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서도 노동기본조례 상임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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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조례가 중구, 북구에 이어 남구에서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기준 대구 8개 구‧군중에선 달성군만이 조례가 통과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기본조례 추진 계획을 밝혔다. 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중임에도 대구 지역에선 지난해까지 도입 사례가 전무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민 자료사진)

지난 15일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정연주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대명 6·9·11동)이 대표 발의한 노동기본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고, 18일 결국 부결됐다.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회의에 불참해 참석인원 2명 중 1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한 결과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정연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3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했지만, 다른 1명이 반대 뜻을 밝히면서 부결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연주 의원은 “당장 노동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순 없지만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구에서 책임을 지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합의가 좁혀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불참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설명처럼 남구 관련 부서의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구의회가 마련한 심사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과 또 다른 편향과 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 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광역 단위 이상에서의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맞추어 구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 다사읍·하빈면)은 “구의회에서 연이어 부결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시에서는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용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외에도 시의회에서 ‘노동’ 아닌 ‘근로’라고 표기된 조례안이 추진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대구시 노동 정책의 현주소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계속 고민을 갖고 청소노동자나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분야의 조례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구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노동기본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계획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