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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중학생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주은영)은 피해 중학생 A(14) 씨를 추행한 B(28)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를 추행할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2020년 5월 라디오 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A 씨를 알게 된 후 휴대전화로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피해 아동이 놀러 오면 방을 잡아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저질스러운 대화를 했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 선고와 함께 다른 가해자 C(38) 씨에게는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 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 씨를 만나 A 씨를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한편, 형법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등의 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N번방’ 사건 이후 형법 개정으로 의제 강간이 적용되는 피해자 나이가 13살 미만에서 16살 미만으로 상향됐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