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서비스원, 시청어린이집 관련 문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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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 대구시청어린이집에 관해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사서원은 일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청어린이집은 대구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대구시청을 대행해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청어린이집은 최근 보육교사를 채용하면서 4년 미만으로 대상자를 제한해 논란이 됐고, 이후 이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몇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기사=대구시청어린이집, 경력 제한 보육교사 채용 공고 논란(‘22.02.23)

사서원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11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관리감독 기관으로 신중하게 이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섣불리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단계”라면서 “제기된 문제에 관해서 일부 선생님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조사에 따라 결과가 취해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 출산보육과 담당자도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사서원 규정에 따르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만하고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떄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기타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고 되어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