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d by Amazon Polly

103.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대통령 특별사면 횟수다. 74년 동안 103회, 한 해에 1.4회꼴로 아무런 견제 없이 대통령의 ‘결단’만으로 형사처벌 받은 범죄자들이 그 책임을 벗었다. <뉴스민>은 견제 없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우리 사회를 더 민주적 사회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 위에 서게 한다고 판단했다. 갈림길 위에서, 더 나은 사면권, 더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면, 갈림길] ① “대통령 사면권한이요? 글쎄요···어렵네요”
[사면, 갈림길] ② 74년 동안 103회, 특사의 역사
[사면, 갈림길] ③ 김우중은 세 번 했지만 이건희는 두 번만
[사면, 갈림길] ④ 기준 없이 ‘관행’ 따르는 특사? 사면회의록 분석해보니···.
[사면, 갈림길] ⑤ 법조계 중심 사면심사위원회 다양성 확보 관건
[사면, 갈림길] ⑥ 더 나은 특별사면 가능할까?

현행 방식의 사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전문가도 동의한다. 정부 기관에서도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년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고,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2014년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미국과 독일, 영국 같은 해외 사례가 주로 언급됐다.

<뉴스민>이 만난 전문가들도 사면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현행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스민>은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더 나은 사면제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간사면심사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는 김혜순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선 사면심사위원 ‘경력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들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펴내는데 참여한 승재현 연구위원과는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사면제도의 의미와 개선 방안을 짚어보고자 했고, 채장수 교수와는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면권의 활용을 고민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만나 고민을 나눴지만 이들이 짚는 문제점은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 ▲사면심사위원회 ▲언론의 보도 행태 등 세 가지로 모아졌다.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사면권은 엄밀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사면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면제도 전반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도 사안별 경마식 보도에 집중해 시민적 여론 환기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뉴스민>은 전문가들을 만나 사면제도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했다. 왼쪽부터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혜순 교수는 사면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면위원회는 법조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는다. 특히 그는 사면제도 개선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사면, 갈림길] ⑥-1. “사면심사위원회, 법조계 중심 탈피해야”)

김 교수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사면 대상을 걸러내는 기준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사면심사위원 구성을 봐야한다. 단순히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줄 거냐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우선 기준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설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헌법적 가치를 예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때문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경도되어선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관에 따라야 한다”며 “예를 들어 헌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공익과 국민의 안녕, 질서 유지 등이 정부·대통령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면이 이뤄지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치 아래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사면위원회는 너무 법조계 중심”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란 법질서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일상 복리 증진과 사회질서 유지, 외교·안보 등 대통령의 권한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법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걸까? 위원회 구성도 법조계 중심에서 탈피해서 인문·사회계에 보다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어떤 계층의, 어떤 범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느냐의 문제, 즉 동시대의 해외사례, 역사 인식, 사회·정치·경제에 대한 이해 등이 요구되는 곳”이라며 “이런 제도 정비와 운영 후에도 특정 정치인, 재벌 등을 사면 대상자로 추천한다면 심사위의 책임이고 심사위가 거부한 대상자를 대통령이 사면하면 대통령의 책임이다. 심사위가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거나 책임을 넘기는 역할에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에서는 특정 정치인, 재벌 사면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하니 시민들이 이들 외의 사안에 대해 알 길이 없고, 따라서 여론은커녕 의견조차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모든 사회,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귀결되는 건 언론과 교육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교육 절대다수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나 영향력,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르고 있다. 시민의 주체적 개입을 북돋고 응원하는 역할은 영향력을 볼 때 언론의 주도와 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특별사면은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특별사면은 매우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를 위해 2중, 3중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승 위원은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뷰 전문=[사면, 갈림길] ⑥-2. “사법정의 제대로 서면, 사면은 형해화될 것”)

승 위원은 “현실적으로 사면은 당시의 판단은 맞았지만 지금 그 판단을 유지하는 게 정말 국민통합 입장에서 현저하게 반할 수 있어야 된다”며 “A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가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 그 국가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사면밖에 없어야 된다”고 사면 활용 기준을 엄격하게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사실 사면이라는 제도는 거의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사면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치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봐야 한다. 사면은 사법부가 만들어놓은 확정판결의 기틀을, 근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제도는 가장 최후적으로, 가장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승 위원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 특별사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사면위원회 운영뿐 아니라 사후적 검증 기구까지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판결이 현재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갈등 구조를 만들었느냐를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게 사면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면위원회도 보면 왜곡될 수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혹시 왜곡된 판단으로 사면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통령이 갈등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지 살펴야 한다. 사면권 행사라는 통치 행위는 인정하되, 절차의 위반이 있을 때는 절차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사후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면위원들의 마음이 대통령에게 향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시선을 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사면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며 “사면 제도에 대해선 어떤 언론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국민도 모른다. 국민들에게 제도가 있고 제도의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 게 정의롭게 운영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운영될 때만이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언론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채장수 교수는 사면을 고민할 때 ‘통합’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장수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사면권 활용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권력층 사면 근거가 되는 ‘국민 통합’ 논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터뷰 전문=[사면, 갈림길] ⑥-3. “이제는 ‘통합’ 논리에서 벗어나야 해”)

채 교수는 “정치학적으로 고민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적국의 원수를 만나는 건 사실 초법적인 행위다. 그것도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통치 행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문제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형식적으로 법치주의의 문제라면 내용적으로는 대중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부분”이라며 “두 부분이 일정하게 어느 수준에서 구현이 되어야 그 통치 행위는 정당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론 대중의 불만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예를 들어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사건적인 문제에 대한 찬반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반대하는 사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도적인 제한을 걸 수 있는 룰을 만들어나가는 것 역시 시민의 중요한 의사이고,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의 설명이 현실화되려면 시민 사회가 사면제도에 대한 너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채 교수는 이를 두고 “권력의 배신’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역설이 ‘민’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라면서도 “이건 상수로 둬야 한다. ‘민’이 개별적인 사안에 모두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의 총체적, 일반적인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낸 권력이 배신한 거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사법부 결정 난 게 도대체 언제인가? 그걸 기다렸다가 풀어줘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통합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다 다른 걸 통합하자는 게 결국은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걸 움키자는 거고 그 기준은 기득권, 지배층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