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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가 전국 93개소 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소 운영방식 전환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펴낸 ‘전국 시군 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 보고서’는 총 128회 전국 보호소를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유기동물 감소실적, 안락사 억제력, 시설 및 환경, 전담공무원 등을 기준으로 유기동물 복지지수도 산출했다. 17개 시도 중 경북은 189점으로 9위, 대구는 184점으로 11위로 평가됐다. 대전이 가장 높은 점수(304점)를 받았고 전남은 60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기동물 복지지수는 ▲안락사 억제력 ▲자연사 억제력 ▲시설 및 환경 ▲전담공무원 비율 ▲인구대비 유기동물 발생수 ▲예산 ▲운영투명도 등을 50점 만점으로, 그 외 ▲유기동물 감소실적 ▲입양 실적 ▲반환율은 백분율을 그대로 점수로 변환했다.
경북은 유기동물 감소실적(4점), 반환 실적(9점), 인구대비 유기동물(14점), 시설 및 환경(26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인구 1,000명당 2.27마리가 유기되는 것에 비해 경북은 3.6마리로 경남과 함께 다섯 번째로 많다. 보고서는 농촌 지역이 시골개 번식 문제로 유기동물 발생이 많다고 짚었다.
반환 실적은 제대로 된 동물등록을 통해 유기동물이 주인에게 되돌려지는지를 살피는 지표인데, 경북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반환율은 8개 특·광역시(15%)에 비해 9개 특·광역도(11%)가 낮다. 동물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는 전담공무원(8점), 반환 실적(12점), 자연사 억제력(13점), 유기동물 감소실적(13점)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8개 특·광역시 중 유기동물 발생 대비 동물복지 전담공무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구시 지난해 안락사, 자연사, 입양 등으로 처리한 유기동물 4,415마리 중 자연사 비중, 안락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4,415마리 중 안락사 536마리(12%), 자연사 1,640마리(37%)로 각 전국 평균 16%, 26%보다 4%p, 11%p 높았다.
보고서는 “자연사율은 동물보호소 환경을 알려주는 바로미터인데, 지방에 비해 8대 도시는 3개월령 미만의 아기 고양이 입소률이 높다”며 “이들이 보호소에서 쉽게 전염병에 노출됐고 그 결과 자연사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구·경북 보호소 시설 문제 중 청도군 보호소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청도군은 군 직영으로 보호소를 운영함에도 컨테이너 가건물 3동으로 운영됐다. 밥그릇은 오물로 범벅이 됐고, 개 사체를 뜯어먹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리를 덜렁이는 개도 발견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 확인됐다.
보고소에 따르면 지난해 청도보호소 입소 유기동물의 70%가 안락사 및 자연사로 폐사했다. 이들 단체의 개선 요청에 최근 청도군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 새로 동물보호소를 짓고, 입소시 수의사 진료, 입양 시 지원금 상향과 내장칩 삽입, 명예감시원 선정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청도군만 문제가 아니었다. 괜찮은 보호소가 드물었다.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료를 똥밭에 뿌려주고 그 마저도 하루 한 끼를 주는 보호소도 있었다”며 “보호소가 대부분 공개를 꺼리는데 본인들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다.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옥’이다. 많은 분의 관심이 있어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소는 ▲안락사 규정 미준수 ▲열악한 환경 ▲횡령 등 운영 문제 ▲비공개 운영 ▲동물학대 수준의 유기동물 포획 시스템 ▲부적절한 입양자 선정 등의 운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세현 국장은 “동물보호소의 심각한 문제는 수익이 우선되는 위탁 운영에 있다. 과다 포획, 식용개 매매, 비용 절감을 위한 관리 부실, 보호비 과잉 청구 등의 사례가 있다”며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등록제나 전담 공무원, 시설과 운영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 생산과 판매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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