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종사자 장애인 폭행, 대구시 조사결과 사실로

대구시, "재단 탈시설·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방침"
폭행, 치료의무 소홀, 외출제한 사실로 확인
재단 회계 문제 의혹은 사실 아냐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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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지난해 10월 불거진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 운영 거주시설 1곳 폐지,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22일 대구시는 지난 12월 6일부터 5일간 대구시와 동구청,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진행한 청암재단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인권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실태 점검 결과 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폭행 외에도 여성 장애인 외출 제한, 거주 장애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 침해 관련 추가 증언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인권실태 점검결과,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시설 종사자 1인이 이용인 10명 이상을 돌보고 있어 근무 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시설의 위생·안전 시설 등 전반적 환경관리도 미흡한 점도 확인했다.

대구시와 동구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곳을 폐지하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 탈시설을 연내 20명 이상 지원,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폐지에 따른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동구청, 청암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매각대금 쪼개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지정 후원금은 사무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돼 여입 조치하기로 했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청암재단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난 법인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및 시설이용인 인권침해 문제 등을 법과 원칙에 의해 해결할 것”이라며 “대구형 융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암재단에서는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이 식사 시간보다 밥상을 일찍 펼쳤다는 이유로 거주 장애인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청암재단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 대구장차연 “진상 규명해야”(‘21.10.20), 경찰, 청암재단 직원 장애인 폭행 의혹 기소의견 송치(‘21.12.29))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반복되는 청암재단 인권침해 상황 해결을 위해 청암재단을 폐쇄하라며 12월 23일부터 동구청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청암재단 폐쇄를 요구하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뉴스민 자료사진)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