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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으로 추진한 노동기본조례 제정이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달성군에서 먼저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최근 중구와 북구의회에선 부결됐다.
지난 15일 제293회 달성군의회 본회의에서 도일용(더불어민주당, 화원·가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기본조례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 ▲노동정책 계획 ▲노동자 권리보호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동자권리보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달성군의회 사무과는 입법 예고 후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고 했다.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이 대구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당연히 제정됐어야 하는 중요한 조례”라면서 “이전에도 관련 조례(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긴 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할 일들을 담은 만큼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조례를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과 권리 보호를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당 차원 과제로 삼겠다며 밝히며, 당 차원에서 노동기본조례안을 만들어 각 기초의회에 배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안 수정하고, 발의했다. 지난 8일 중구의회와 11일 북구의회의 각 상임위에서 노동기본조례가 각 심의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찬성한 채 부결됐다. (관련기사=‘갈 길 먼 대구 노동기본조례’···중구·북구의회, 상임위 부결(2022.02.11))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