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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재개발 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카라는 지난 2년간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길고양이 보호활동 시범 사업을 펼쳐왔다.
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핸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며 “전국의 동물보호담당 공무원들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기준, 대구시의 도시정비구역은 총 247개소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도시정비구역 길고양이들의 이주를 위해서는 단계적 준비와 함께, 담당 공무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카라 측은 “안전한 지역을 모색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길고양이 급식소와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며 “정비구역과 이주 예정구역의 모든 고양이들의 TNR(포획trap-중성화neuter-방사return)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TNR과 이주지역 모색, 임시 계류공간 확보에 있어서 관할 지역의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가 왜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와야 하는지 잘 모른다. 관할 행정기관과 조합, 시공사, 동물보호단체 등의 관심과 협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2020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9개 도시정비구역에 살던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치료, 이주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앞서 2016년 서울 강남 둔촌동 아파트 매몰 위기 현장에서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카라는 도시정비구역의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수 년 간 해왔다.
김정아 카라 활동가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앞장서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의견을 내거나,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전국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 길고양이 보호 활동을 펼치는 이들과 협업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북 원문은 동물권행동 카라를 통해 다운받으면 된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