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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당 차원으로 추진한 노동기본조례 제정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구시당은 당 차원에서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을 밝혔고, 최근 중구와 북구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중구와 북구를 시작으로 모든 구·군에서 2~3월 중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어디에서도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지난 8일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경숙 의원(동인·삼덕·성내1·남산1·대봉동)이 대표발의한 노동기본조례안을 심의해 표결 끝에 부결했다. 총 5명 중 1명만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해당 위원회에는 위원장 포함 국민의힘 3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성은 민주당 소속 의원(신범식)의 표가 유일했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중구는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반면 이정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조례에 반대한 이유에 관해 “다른 구·군에도 노동기본조례가 없고, 조례 내용도 포괄적”이라며 “대구시에서 2~3월에 노동기본조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그 후에 중구 상황에 맞게 조례를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1일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도 채장식 의원(동천·국우·무태조야동)이 발의한 노동기본조례안을 심의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상임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 의원과 김지연 의원(비례) 뿐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다. 게다가 이날 상임위 회의에는 김 의원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5명이 출석해 이뤄진 표결에서 찬성표는 1표뿐이었다.
채장식 의원은 “반대하는 의원들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굳이 따로 조례가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면 장애인, 주부, 학생 다른 조례도 다 만들어야 한다고 따졌다”면서 “그럼에도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노동 사각지대가 있고, 임금체불이나 막말 등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 의원은 “북구에는 배달 노동자가 많은 걸로 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에서 노동자 쉼터나 권익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의 노동권익센터에 1년 동안 600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한다. 지자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노동 및 인권 조례 제정을 당 차원 과제로 삼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전에도 일부 의원이 개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서구와 중구에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수준에 그쳤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8개 구·군 모두 ‘노동기본조례’가 없다. (관련기사=노동·인권 조례 불모지 대구···민주당 당 과제로 제정 추진(2021.10.27))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회는 노동기본조례안을 대구 구·군의원들에게 배포했고, 각 지역구 상황에 맞게 수정을 거쳐 2~3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상정과 통과 여부 모두 장담하지 못했다.
김보경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달성군의원, 다사읍‧하빈면)은 “달성군의회도 조례가 발의된 상황이고, 다른 구‧군도 대표발의자는 정했다”면서도 “발의 여부나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당론으로 결의는 했지만 각 의회 상황이 있다보니 2~3월 내 발의가 어려울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해도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런 내용을 알리고, 화두를 던지는 의의가 있다. 노동과 인권 문제가 대구지역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 논의되길 바란다”며 “다른 의원들도 당장 어렵더라도 계속 안건을 발의하려고 한다. 기초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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