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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엄태항 봉화군수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엄 군수의 건강상 사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엄 군수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과 벌금 2,0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엄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봉화군에 수도관 장치를 납품하는 업자에게 엄 군수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 A 씨는 엄 군수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합계 9억여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9억여 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엄태항)가 A로부터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전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엄 군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엄 군수가 이번에 기소된 사건 외에도 별도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 청소대행업체로부터도 뇌물 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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