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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1,064회 유출했다며 임직원 7명을 환경범죄단속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환경부와 수사협력을 통해 영풍제련소 카드뮴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결과,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물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풍제련소 이강인 대표이사 등 6명이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064회 유출했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 3,300L를 오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검찰은 영풍제련소가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이나 토양을 통한 지하수로의 유출 ▲이중옹벽의 균열을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비가 내릴 때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 펌프를 이용해 계곡으로 오염수를 옮겨 무단 방류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이 공모해 제련소 아래 오염토양 규모가 71만 톤인데도 31만 톤으로 약 43% 줄여 봉화군에 허위보고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2020년 11월 환경부는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을 거쳐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환경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영풍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환경부, 영풍제련소 카드뮴 배출 과징금 281억원 부과(‘21.11.24))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